'마약 투약' 버닝썬 前 대표 이문호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9-11-28 17:55   수정 2019-11-29 00:34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30)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클럽 일대에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